공급가액
다른 이름: 공급가 · 부가세 별도 금액
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한 물건값. 과세 거래는 보통 공급가액의 10%가 부가세이고, 둘을 더한 것이 합계입니다.
뜻
공급가액은 세금을 붙이기 전의 순수한 거래 금액입니다. 과세 품목은 여기에 부가가치세(일반적으로 10%)를 더해 받습니다. 면세·영세율 품목은 따로 봅니다.
예시
공급가액 1,000,000원 → 부가세 100,000원 → 합계 1,100,000원. 반대로 합계 1,100,000원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면 1,100,000 ÷ 1.1 = 1,000,000원입니다.
자주 하는 실수
'부가세 포함' 단가와 '별도' 단가를 섞어 쓰면 합계가 10% 어긋납니다. 품목마다 과세·면세를 정해 두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 자료가 틀어집니다.
이 글은 일반적인 업무 안내입니다. 세금·회계 처리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와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