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입세액 공제
다른 이름: 매입 부가세 공제
사업을 위해 사면서 낸 부가세를 납부할 부가세에서 빼 주는 것.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.
뜻
사업용으로 물건을 사며 낸 부가세는 내가 낼 부가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. 대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.
예시
매입 공급가액 3,000만 원에 부가세 300만 원을 냈다면, 매출세액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 200만 원만 냅니다.
공제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
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,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·유지·임차,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관련, 면세사업 관련,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(부가가치세법). 애매한 지출은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.
이 글은 일반적인 업무 안내입니다. 세금·회계 처리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와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.